사업소분 주민세를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2025. 8. 19.
330㎡를 초과한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연면적 가산세를 더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 기간: 8월 1일~9월 2일(연장 시 지방자치단체 고시).
- 신고서 작성: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에 사업소 연면적을 기재하고, 기본세액(개인사업자 62,500원·법인 75,000~300,000원)과 연면적 초과분(250원/㎡)을 합산.
-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우편·팩스·방문 등.
- 연면적 330㎡ 초과 시 가산세 적용(예: 350㎡ → 20㎡×250원=5,000원).
-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20%·10%·연체이자) 부과되니 기한 내 신고·납부 권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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