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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경비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8. 19.

    차량운반구 경비를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 해당 차량(차량번호·차량가액·구입일자 등)과 운행목적을 명시합니다.
    • "본 연도(2025년) 동안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어떠한 경비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서술합니다.
    • 경비 미처리 사유(예: 업무용 사용 비율 0% 등)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 작성일자와 서명(또는 전자서명)란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시 비용 미계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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