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원, 대변에 현금·은행 ○○원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사업소득 발생 후 납부한 금액은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로 인정되며, 사업자 등록 전 납부한 금액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