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호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각각 별도 등기 건으로 보아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건별로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므로 두 건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세액은 두 번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