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회계일은 BL 일자가 아니라 통관·수입신고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수입품의 공급일을 관세청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또는 통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8월 8일(수입신고필증 입고일)을 회계일로 적용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