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합계’에 비과세소득을 더한 금액을 총급여란에 기재하고, 이를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 총급여는 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소득(예: 47,000,000 + 6,000,000 = 53,000,000원)으로 기재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