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에 두 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b 사업장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B 사업장은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사업자등록·사업 개시 시점의 ‘첫 번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업종·동일 법인 내에서 추가로 개설한 사업장은 ‘사업 확장·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B 사업장은 기존 A 사업장의 연장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B 사업장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감면을 받으려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혀 다른 업종·사업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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