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등을 승인하거나 통지할 때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유예 등을 승인하거나 통지할 때는 납세자에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징수유예된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 분할납부 방식으로 징수유예한 경우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 징수유예의 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예: 특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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