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통장을 기장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19.

    성실신고 대상자가 통장을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되며, 동시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무신고 가산세: 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므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위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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