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무기장 상태에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2025. 8. 19.
성실사업자는 무기장(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1)에서 ‘성실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의미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주되어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따라서 무기장이라 하더라도 성실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에 대한 0.2%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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