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과 가설건축물을 하나의 계약으로 동시에 취득하고 두 공급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총 공급가액을 합산해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공급가액·부가세를 구분 표시하고,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대금 수령 시점(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일괄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포괄양도·양수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요건 미충족 시 일반 공급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