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감면 대상 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19.
다세대주택의 감면 대상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기재돼 있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출처1】.
- 전용면적이 85㎡ 이하(공동주택) 또는 40㎡ 이하(다가구·오피스텔)인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출처2】.
- 감면 대상 부분만을 주거면적 비율로 기준시가를 안분해 감면액을 계산합니다【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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