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로 배우자를 고용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단독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급여 수준은 사업 실적에 비례한 ‘합리적 금액’이어야 하며, 과다 지급 시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배우자의 연간 기본공제(₩1,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이를 활용하십시오.
    • 고용계약서·근로시간·급여명세서 등 고용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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