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학사 수업료가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직원이 개인적·자기개발 목적이며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을 때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교육훈련비로 인정받으려면
① 사업체 업무와 직접 연관된 교육이어야 함
②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반환 조건을 두어야 함
③ 사규 등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교육훈련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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