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창업 시 만 34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 대표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년특화 감면 혜택은 없으며, 일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세액감면(예: 일반 중소기업 세액공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