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으로 가지급금(134번) 계정을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인출금은 개인사업자가 자본금을 개인용도로 인출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며,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해 금액·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을 임시로 처리하는 자산계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에서는 사장이 자금을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인출금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