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교육훈련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법인·임직원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지출입니다.

    • 강사 초빙비(외부·내부 강사료), 학원·교육기관 수강료·교재비
    • 위탁교육비, 연수원·교육장 임차료, 워크샵·세미나 참가비
    • 관리자·직원 수련비,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비·시험응시료(업무필요 시)
    • 교육용 도서·교구 구입비, 교육자료 제작비 등 ※ 사적·자기계발 목적의 비용은 급여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훈련비를 회계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훈련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