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 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계약서·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각각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청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09).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다른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2015.07.17).
감면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근로계약서, 연령·장애·경력단절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서면‑2024‑원천‑0150,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