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로 차감해 반영됩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해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