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BHC·BBQ 등에서 발생한 상품권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중복될 경우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상품권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겹칠 경우, 상품권은 사용될 때까지 매출로 인식하지 말고 ‘상품권(유가증권)’ 계정으로 별도 처리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은 기존대로 매출에 포함합니다. 상품권이 실제로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될 때에만 매출로 전환해 이중계산을 방지합니다.
- 상품권 수령 시: 현금성 자산(‘상품권’)으로 계상, 매출 인식 X
- 현금영수증 매출: 일반 매출로 인식, 부가세 신고에 포함
-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차감·매출 인식, 부가세 포함
- 중복 방지: 회계 전표에서 상품권 사용 시점에만 매출 전표를 생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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