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상품권은 발행 시 전액을 ‘상품권선수금’으로 부채에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이라는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수 시에는 선수금을 매출로 전환하고,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대체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경우, 남은 금액을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 주의점은

    • 할인발행 시 할인액을 별도 계정에 기록
    • 미사용 잔액을 부채로 유지하고 결산 시 적절히 인식
    • 유효기간·소멸시효에 따른 수익인식 시점 구분
    •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음(비과세) 위 원칙을 지키면 회계와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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