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오피스텔을 사택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연간 급여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