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택을 제공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9.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면 비용은 복리후생비(또는 사택비) 계정으로 차변에 인식하고, 대변은 미지급비용(미지급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돼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택 비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임원·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해당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상여처리됩니다.

    • 복리후생비(사택비) 차변, 미지급비용 대변
    • 직원용 사택 비용은 손금 인정, 적절한 문서화 필요
    • 비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주주·임원·특수관계자 사용 시 손금불산입·상여처리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사택을 제공할 때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택 제공 시 전기·가스·수도 등 변동비는 어떻게 회계·세무 처리하나요?
    주주가 사용하는 사택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