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된 납부세액을 회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8. 19.

    재계산된 납부세액은 세금부채와 세금비용을 조정해 회계에 반영합니다.

    • 재계산 전 차감된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을 차감계정(세액공제·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차액을 법인세비용(또는 세액공제)과 법인세부채(또는 세액환급채권)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 전표 예시: 차변 ‘법인세비용(또는 세액공제)’ / 대변 ‘법인세부채(또는 세액환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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