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20%가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9.
합의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20%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금·위자료 등 비과세 소득이면 원천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 기타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소액부징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과세최저한(기타소득 5만원 이하) 적용 시에도 원천징수 면제됩니다.
- 이미 종합소득 신고·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필요 없습니다.
- 기타소득에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총 22%가 적용돼 20%와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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