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영업형)에게는 원천징수세율이 3 % + 0.3 % = 3.3 %이며,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입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경비·공제 등을 반영해 6 %~45 %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는 이에 10 % 가산)로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 3.3 %는 ‘소득세 3 %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브런치·크몽·토스) •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지방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소득세법 제126조, 지방소득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