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배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