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원인자(퇴직연금)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예치금(자산) 으로 계상하고 현금·예금 등으로 차변 처리합니다.
- 회계상 손금으로 아직 계상되지 않아도 연말 결산조정(신고조정)에서 해당 금액을 세무계산상의 손금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법인세법 §44(·44의2)에서 정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시점에 익금으로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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