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사업소득균등할인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2025. 8. 19.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에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은 기본세액(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 연면적세(일반 ㎡당 250원, 오염사업 ㎡당 500원) + 기본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은행 ATM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고는 8월 1일~31일, 납부는 같은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주민세를 위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종업원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