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과세사업장에서 면세 매입계산서를 받은 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19.
서비스업 과세사업자가 면세 매입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자’목에 해당하는 인력공급·단순인적용역이라면 그 공급은 면세이며, 면세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과세 부분은 세금계산서, 면세 부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면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