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은 청산소득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경력 인정 및 수급권에 문제는 없나요?
중간 퇴사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