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월에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일할 계산되지 않고 한 달 치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및 보험료 납부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