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자체는 국내 생산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묘목 운송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묘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면세되는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송 용역은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묘목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인 대표가 지출한 모임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주 6일 사업장에서 주휴일에도 식대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복직 후 건강보험은 유예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재개신고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재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