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2. 시급제 근로자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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