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개인이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자산 처분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