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며 면제 대상이 있나요?

    2025. 8. 19.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금융상품(예·적금·예금·채권 등)의 이자·배당에 1.4% 부과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지정한 몇몇 금융상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1. 연금·퇴직연금 저축(조특법 제86조의4)
    2. 비과세 종합저축(제88조의2)
    3. 조합·출자금 등(제88조의5)
    4.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ISA 등(제91조의14~18)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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