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일부가 감면 대상일 때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안분하는 방법의 합리성 판단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8. 19.
다세대주택 중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기준시가에 적용하려면 전체 기준시가를 주거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감면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되며, 비주택(상업·공용) 부분은 제외한다는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판례가 근거가 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적비례 안분이 법리와 일치합니다.
- 실제 행정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전용면적(㎡) 대비 비율로 나누어 주거용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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