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포기 당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었고, 포기 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제한 없이 바로 재적용이 가능하고, 이때도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