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명의가 다를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 소유주의 부채로 볼 수 있나요?

    2025. 8. 19.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부채이므로, 건물만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가 부채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토지만을 임대한다면 토지 소유주가 부채가 됩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은 금액으로 회계상 부채(임대보증금) 계정에 기록됩니다(부동산 사업자 회계분개).
    • 민법 제622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며, 임대인은 계약 대상 물건(건물·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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