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 때 추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19.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보통징수 절차에 따라 부과고지·징수가 진행됩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감면·면제 후 3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불이행 시 보통징수(부과고지) 적용,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두26996 판결 참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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