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로열티를 지급할 때는 로열티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과세자에게는 로열티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열티를 받는 측이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가 로열티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