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법인계좌 보유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절차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세무조사 목적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은 국세청장이 ‘인적사항·사용목적·요구자료’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은행에 송부하고, 은행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 서면에 포함: ① 상속인·피상속인·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② 사용목적 ③ 요구하는 자료 내용
    •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 승인 후 은행에 전달
    • 은행은 요청을 받은 즉시 자료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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