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 목적이면 무조건 조사해야 하나요?

    2025. 8. 19.

    결론: 세무조사 목적의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받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적법한 절차와 권한(지방국세청장 승인 등)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내용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범위가 초과되면 이의·이행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제4조·「과세자료제출법」 제6조 등에 근거해 지방국세청장 승인 후 진행(비즈넵 세나, 세무조사 핵심 법령). · 조사범위는 과세기간 내 기본계좌와 연결계좌로 제한되며, 확대는 탈루혐의 등 필요 시에만 허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 중 금융조사). · 대법원 2017두42255 판결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자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적법성 검토가 필요(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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