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결산 시 2015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면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연도에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돼야 하며,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5년 발행된 외상매출금을 2025년 결산에 새로 대손상각비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오래된 채권이라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래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