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에서 이중 취소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면세법인이라도 이중 취소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제외(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33조)
- 판례(세사‑부가‑2015‑0085, 세사‑부가‑2015‑0049)에서 동일하게 불공제·가산세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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