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27일에 취소했을 경우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19.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해당 연도(2023년) 법인세 손금·세액공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취득에 기반하므로, 취소된 세금계산서가 부동산 매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 가능하고, 취소·삭제는 불가(청구스 블로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입력세액 회복 시 법인세 손금·세액공제 조정이 요구됨(법인세법 제31조).
    • 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소유에 따라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취소 자체만으로는 변동 없음(국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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