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차변) / 현금·은행(대변)으로 분개
    • 개인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차변) → 현금·은행(대변)으로 환급 처리
    •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을 보관하고, 과도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직원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때 세무상 비용 인정 한도는 있나요?
    개인카드로 지출한 경조사비를 회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환급받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