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차변) / 현금·은행(대변)으로 분개
- 개인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차변) → 현금·은행(대변)으로 환급 처리
-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을 보관하고, 과도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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