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2025. 8. 19.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수정신고(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를 정정하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이용해 추가 제출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등).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
-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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