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사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합산해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5월 1일~31일에 홈택스 등 전자신고로 신고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첨부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매매·결제일 기준 환율을 사용합니다. •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