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과거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맞춰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원천징수된 3.3%는 이미 납부된 세액으로 반영되며, 추가 납부 여부는 전체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공무원법상 영리 목적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향후 동일한 활동을 지속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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